법률
모욕 고소처분 끝난사건 명예훼손 가능할까요?(감성팔이없음)
두가지 답변 부탁드려요
1.예를들어 2023년 부모없이자란 니 시궁창인생 -> 모욕죄 50만원
2024년 부모없이자란 니 시궁창인생-> 동일한 증거자료 동일한날짜로 모욕처벌 끝난사건을
명예훼손 고소가 가능할까요?
2.예를들어
감자는 전과 3범이야 2024년1월게시글 -> 사실적시명예훼손고소
감자 알아보니 전과3범이더라 ㅋㅋ 2024년9월게시글 ->사실적시 명예훼손고소
글내용이 살짝 다르지만 내용은 동일하고
고소내용이 사실적시명예훼손 둘다 같음
명예훼손으로 각각 둘다 고소가 가능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모욕죄와 명예훼손죄는 그 구성요건이 다릅니다. 위 기재된 내용은 사실의 적시라고 보기 어려워 명예훼손인지 다소 의문입니다.
둘다 각 고소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