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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심한저빌293
세심한저빌293

8년을 알고지낸 손님에게 사기를 당한듯한데 정확히는 이름과 전화번호입니다ㆍ사기로 신고하면 고소내용 전달이 될까요?

가게 손님으로 오다 신뢰가 생긴 사람입니다ㆍ반년전쯤 10돈짜리 금을 두개 보여주며 주변 지인 몇명만 살짝한다. 금거래소 사장님과 우연히 친해져서 뒷거래로 들어오는 짜투리 금을 바로 제작해 대량 구매하는 사람에게 시세보다 훨씬싸게 처분하는데, 자기가 소개를 해줬고 그 중 몇개를 지인이 몇 명과 면 돈씩 껴 샀다가 바로 팔아달라고 거래소에 맡기면 현 거래가로 차익이 생간다는거였어요. 한ㆍ두번은 일,이주 터울을 두고 돈을 챙겨 주더니 세번째는 한두달여만에 일부만 처분됐다며 3분의1정도만 가져왔어요 그래서 두냥(20돈)을 사면 기존 구매 대금보다 10 만원씩 더 싸게 살 수 있다길래 친구도 소개해서 못받은돈에 보태서 20돈을 샀는데, 5달이 다되어가도록 이런 저런 이유로 못받고 있습니다ᆢ 지난 12월초 금이 팔려 통장에 대금이 들어와 있는데 , 자기 지인이 보이스피싱 관련에 통장 조사를 받던중 자기 이름으로 몇백 단위로 거래내역이 있어서 자기까지 조사받고 은행에서 이상없다고 철회될때까지 2주쯤 출금이 안된다더니 지금껏 출금이 안된다며 나타나질 않았 습니다ᆢ 현재 횡령 같으니 원금이라도 돌려주지 않으면 고소하겠다. 일 크게 벌리고 싶지 않다고 메세지를 보냈고,자기도 메아리처럼 일크게. 벌리고 싶지 않다는 답만 왔습니다.이 문제로 사기 고소를 하려면 그사람 인적 사항을 다 알아야 하나요? 제가 정확히 아는건 이름과 전화번호입니다ᆢᆢ시댁이밀양이고, 친정이 근처ㅇㅇ 아파트이고, 본인은 시댁에 살다가 일핑계로 나와서 제가 사는 근처 시내에서 방을 얻어놓고 있다는것 정도입니다 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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