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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 공소시효 문의드려요. 금액과 시기

안녕하세요.

회사가 부산에서 귀금속을 취급하고 있는데요.종로의 협력업체(개인사업자)에 금 제조를 위해 원자재를 주고 생산된 금 가공품을 받는데요. 협력업체 사장이 금을 다른용도로 쓰고 안갚고 개인적으로 빌려달라고 해서 빌려줬는데요. 안갚고 있습니다.

2018년도이고 현금이 아닌 금 3kg 입니다. 그때 당시 1돈에 18만원대였고 대략 1억5천 정도 였습니다.

현재는 금값이 올라서 4억6천만원정도 됩니다.

차용증이나 지불각서는 금으로 기재하였습니다.

궁금한건 사기죄 공소시효입니다.

5억미만은 7년으로 찾아봤는데요. 금을 빌린건 7년이 넘었는데요. 지불각서를 작성한건 8월입니다.

공소시효는 언제까지이고 금값이 올라서 5억이 넘으면 15년이 되는건지가 궁금합니다.

그리고 채무자에게 연락하면 돈은 없지만 일은해서 갚겠다고 하는데 지금이라도 다시 지불각서를 써서

언제까지 어떤식으로 갚겠다고 하면 공소시효가 지나도 문제가 없는지요?

그리고 그 각서를 공증같은걸 받아야하는지 문의드려요

이런 문의가 처음이라 두서없이 작성하였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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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가정한다면 범죄행위시인 2018년의 피해금액을 기준으로 시효가 정해집니다. 따라서 2018년도 금의 시세를 기준으로 5억 미만 범죄로 보셔야 하며, 시효의 기산점 역시 2018년도가 됩니다. 이미 형사적인 시효는 도과되었다고 볼 여지가 큰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현 상황에서는 민사소송을 통해 다투셔야 할 것으로 보이며, 민사소송의 시효는 10년이기 때문에 10년이 지나기 전에 판결을 받아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상황에서는 지불각서보다는 소송으로 진행하시는 것이 더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반적인 사기죄의 공소시효는 10년이고 해당 사기 재물의 가격이 그 이후 상승한 경우라도, 피해액은 범행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위 공소시효 완성은 형사처벌에 관한 것이고 그 도과여부에 관계없이 공증을 작성하면 민사적인 책임을 부담하게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