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재택부업알바 드림투유 피해자인데요
초기비용에 대해 설명을 듣고 당시엔 너무 어리고
나중에 환급해준다, 더 크개 돈벌구있다는말에 혹해서 제 명의로 비상금대출을 신청하여 300을 빌렸습니다 상환날짜는 가까워지는데 이 돈을 벌수있는 수익형구조가 도저히 현실적이지도않고 과장광고인게 뻔히보이더라구요 혹시 지금 부터라도 준비해서
과장광고, 기망행위등 불공정 약관 또는 정보제공 미흡으로
공정거래위원회나 금감원에 신고하여 환불받을수있을까요ˀ̣ 정확히 아시는 분 제발도와주세요ㅠㅠㅠ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말씀하신 내용으로 보면 기망행위에 속아 피해를 입으신 것으로 보이며, 그 내용대로라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기에 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구하시는 것이 우선으로 보입니다. 물론 동시에 금감원 등 기관으로 민원을 넣으시는 것도 도움이 되실 수 있겠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민사소송을 통해 해결을 시도하셔야 할 수도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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