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업 가입비 돌려받을수있나요?

제가 학생이라 돈이 부족하여 부업을 알아봤는데 여유자금이 30만원 있으면 시작할수있는 부업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초반 가입비 30만원을 내고 가입을 하니 비트코인 거래소 홍보를 시키더라고요 그리고 수익을 얻을려면 20만원이 더 필요하대서 인터넷에 검색해보니 사기 거래소 이더라고요 이런경우에 돈을 돌려받을수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의 행위가 사기적인 행위라고 하신다면 불법행위가 성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상대방의 불법행위로 인해서 지급하신 돈은 피해금액이 됩니다. 이에 대해서는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배상을 구하실 수도 있고, 계약을 취소하시고 원상회복을 구하실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계약내용이 사기라면, 이를 입증하는 방식으로 계약을 취소하고 가입비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의 경우 전형적인 부업 등의 입금을 유도하고 수익금의 출금을 위해서 추가 입금을 편취하는 사기로 볼 수는 있지만 이에 대해서 실제 해당 피해금을 찾기는 매우 어려운 경우로 볼 수 있습니다. 형사 고소를 고려해 볼 수는 있지만 실익이 그리 크다고 보기 어렵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