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오피스텔 간이사업자로 게약하고 부가세 10%씩 냈는데요
부동산 계약할때 간이사업자인거 알았고 사업자등록증 있으면 10%씩 부가세내고 나중에 다 한번에 돌려받는대서 계약했어요 근데 이거 어떻게 돌려받는지 몰라서요, 11개월 동안 80만원에 8만원씩 총 88만원 냈어요 도와주세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비주거용 부동산을
임차하면서 건물분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 공급대가(공급가액 + 10%
부가가치세)의 0.5%를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납부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적용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거래상대방이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한 간이과세자이어야 하며, 상대방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반드시 발급받으셔야 부가가치세 신고시 부가세 공제가 가능합니다. 만약, 발급이 불가능하다면 10%를 추가적으로 내실 것은 없으므로 돌려달라고 하셔야 합니다.
질문자님이 간이과세자라면 부가세 신고시 세금계산서 수취금액의 0.5%의 공제만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