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오피스텔 간이사업자로 게약하고 부가세 10%씩 냈는데요
부동산 계약할때 간이사업자인거 알았고 사업자등록증 있으면 10%씩 부가세내고 나중에 다 한번에 돌려받는대서 계약했어요 근데 이거 어떻게 돌려받는지 몰라서요, 11개월 동안 80만원에 8만원씩 총 88만원 냈어요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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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비주거용 부동산을
임차하면서 건물분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 공급대가(공급가액 + 10%
부가가치세)의 0.5%를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납부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적용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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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거래상대방이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한 간이과세자이어야 하며, 상대방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반드시 발급받으셔야 부가가치세 신고시 부가세 공제가 가능합니다. 만약, 발급이 불가능하다면 10%를 추가적으로 내실 것은 없으므로 돌려달라고 하셔야 합니다.
질문자님이 간이과세자라면 부가세 신고시 세금계산서 수취금액의 0.5%의 공제만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