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헬스장 환불 관련해서 질문입니다!!
제가 12월2일에 헬스장(3개월권+pt3회)를 결제하고 12월30부터 할 것 같다고 말씀을 드렸고, 거기서는 시작을 12월30일로 하고 직접 방문 안 하고 전자서명 해도 된다고 해서 하려고 했는데 전자서명이 불가해서 말했더니 그럼 그냥 와서 해도 된다길래 일단 알겠다고 하고 글을 쓰는 지금 가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제가 상황이 생격서 환불을 받고 싶어서 연락 드렸어요. 거기서는 12월30일에 시작하기로 되어있고 서명을 하진 않았다고 해서 계약이 성사가 안된게 아니라고 하네요.. 계약서상 대로 환불을 해야한다고 합니다. 총 금액(3개월권 209,000+pt3회 99,000=308,000)에서 10퍼 제외하고(277,200)에서 거기 1일 이용권이 15,000인데 거기서 또 별도 부가세가 붙어서 16,500에서 30일부터 시작인데 지금 7일이라 ×9를 해서 148,500을 빼면 128,700을 환불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환불 규정 자체가 그러한 것은 알겠는데 제가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은 구두로만 12월30일부터 시작 할 것 같다고 말씀 드렸고, 계약서에 서명을 아직 하지 않은 상태인데 이게 과연 계약이 성사되어서 12월30일부터 시작이 되어 버리는게 맞는걸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구두로 시작일에 대해 협의가 있었던 것에 불과하며 계약서 작성을 예정하였다면 계약서 작성으로 시작일을 확정짓기로 상호 합의한 것으로 봐야 합니다. 그런데 계약서 작성이 되지 않았다면 시작일에 대한 확정은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위약금 10%는 그렇다고 쳐도 30일 시작을 기준으로 일할계산한 금액을 공제하겠다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