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헬스장 계약서 작성을 안했는데 이거 맞나요?
24년 12월초쯤에 헬스장에 가서 상담을 한 후 12월 30일부터 다니겠다고 했고 학교가 멀어서 어떻게 될 지 모르니 계약서는 모바일로 받고 서명을 하기로 했습니다. 결제는 돈이 있을 때 하는게 나을 거 같아서 계약서 작성 전에 먼저 결제를 했습니다.
전자로 계약서 작성을 하려던 중 사인이 되질 않아 30일에 가서 사인을 하기로 했습니다.
시간이 되질 않아 헬스장 이용을 하지 못했고
25년 1월 8일에 환불을 하고싶어 연락을 드렸는데 *위약금 10%*와 12월 30일에 시작하기로 이미 했고 안오신거니 시작일부터 9일을 안오셔서 *일일 회원권x9일*을 뺀 나머지 금액만 환불을 해 줄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12월 30일부터 다니겠다고 했지만 계약서에 사인을 하지않았는데 계약이 성사가 됐다는게 맞는 말인지와 위약금 10%+일일 회원권x9 뺀 나머지 금액만 환불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계약서 작성 전이라고 한다면, 적어도 그 계약에 동의한 사항이 아니므로 결제를 하였다고 해도, 이용하지 않은 이상 위약금 등 공제 주장은 부당하여 다툴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잠정적으로 30일을 계약시작일로 예정하기는 했으나 당일 계약서에 서명하지 않았기 때문에 30일부터 계약이 시작되었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음으로써 당일 계약취소의 의사를 밝힌 것으로도 볼 수 있으므로 위약금 10%를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더 공제하실 이유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