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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무일 관련 궁금사항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20대 직장인 입니다.

휴무 관련 궁금한게 있어 문의 드립니다.

제가 10-15 근무 16-17 휴무 였는데 아버지가 몸이 편찮으셔서 17-18 연차를 내고 20-22 무급병가 신청했습니다. 기존에 23-24 휴무를 회사 측에서 무급으로 변경 했더라고요 이유는 5일 중 연차만 낸 2일만 근무 수에 들어가고 무급병가는 근무 수에 해당 되지않아 제가 근무 일 수 총 5일을 못 채워 기존 휴무를 무급으로 바꿨다고 합니다. 이렇게 바꾸는게 맞는지 법적 문제는 없는 건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일(근로제공의무가 있는 날)을 개근(만근이 아닌 출근입니다)한 경우 사용자는 유급휴일(주휴일)을 1주 평균 1회 이상 부여해야 합니다.

    따라서, 소정근로일 중 질문자님이 연차휴가를 사용한 날(17일, 18일)을 제외하고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하였다면 유급휴일을 부여해야 합니다.

    다만, 병가는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제도가 아니며, 보통 개별 사업장에서 근로자의 질병・부상에 대한 배려 차원에서 소정근로일에 근로의무를 면제시켜 주는 제도이므로 이에 질문자님 사업장의 취업규칙, 관행 등으로 이를 결근으로 인정한다면 주휴일을 무급으로 부여한다고 하더라도 무방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 보아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