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안녕하세요 sh청약 당첨후 자금조달계획서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하라고 등기가왔는데

예금잔액증명서도 제출하라고하는데

남편이 당첨되어서 남편이진행중인데 님편 예금잔액증명서만 떼가면되나요?

어차피 그전에 심사에서 저희둘 부부 금융자산 다확인헸는데 계약자(명의자)만 예금잔액증명서 제출하면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남편 명의로 청약당첨 후 단독명의로 등기 예정이라면 남편의 예금잔액증명만 제출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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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당첨자 예금잔고증명서만 제출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