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접대 목적으로 거래 상대방에게 무상으로 제공한 물품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상 증여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 신고시에만 과세표준에 들어가는 것이 맞으므로 수입금액 제외가 맞습니다.
2. 복식부기의무자의 유형자산(토지, 건물 제외) 처분이익은 수입금액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복식부기의무자가 기계장치처분이익은 수입금액에 포함되는 것이고, 간편장부대상자의 기계장치 처분이익은 수입금액에 제외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