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약서의 내용을 잘 기재하실 수 있다면, 꼭 변호사나 법무사를 끼고 계약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의 일부만 먼저 지급받고 이사를 하시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임차인은 이사를 하는 순간 대항력을 잃게 됩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임대인이 11월에 반환하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을 경우, 임차인은 보증금도 다 받지 못하게 되고, 대항력을 잃어 강제적으로 보증금을 회수하는 것조차 어려워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항력을 포기하는 조건으로 확약서를 작성하시려는 것이라면 리스크가 크므로 신중하게 결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