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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난히자비로운까치

유난히자비로운까치

전세보증금 환급에 관해서 궁금합니다.

제가 임대인이구요.

전세계약을 하였고 내년 1월에 임차인이 들어오기로 했는데, 전세대출 관련해서 문제가 있는지 2월에 대출이 나온다네요.

그런데 1월에 입주를 해야하는 상황이라

  1. 1월 입주 시, 먼저 부모님한테 빌려 잔금을 치르고

  2. 2월에 은행에서 대출이 나와 제 통장으로 들어오면

  3. 처음에 준 잔금을 다시 돌려주는 형식으로 하면 안되냐고 합니다.

계약은 다시 하기로 하였구요.

이렇게 되면 계약기간 한 달 늘어나는 것 외에 따로 임대인 불이익 받는 일이 없을까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임대인 입장에서는 특별히 불이익할 이유는 없습니다. 다만 돈이 들어오고 나가고 하기 때문에 귀찮으신 정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