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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알위엄있는나비
gs25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두달전에 건물주가 공사한다고 계약연장 못해준다기에 바로앞에 마치 빈상가가있어 세븐일레븐편의점을 하게됬습니다 그런데 수리는 핑게고 gs직원과짜고 저희를내보네고 그자리에 gs를 오픈합니다 정말 너무 억울합니다 도와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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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상황이라면 허위로 계약을 종료하고 본인 영업을 이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권리금 회수에 대한 부분이나 허위 계약 해지 등에 대해서 부당이득 내지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임대인과 협의해 보시고 협의 자체가 어렵다고 판단되면 법적인 조치를 진행하셔야 할 것이기에 변호사와 구체적인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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