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상권 침해는 상업적인 것만 초상권침해인가요

2020. 03. 06. 22:12

저가 초상권 침해를 했는데 인터넷을 보니 초상권 침해는 상업적인 경우에만 인정 된다고하는데 저가 남의사진을 올리고

이를 저라고만 장난친 행동했는데 모욕이나 명예훼손등의 발언은 하지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이게 초상권 침해로 손해배상을 해야되는건가요 아직 학생이라 아는게 없습니다 도와주세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초상권 침해는 초상권이 먼저 인정이 되어야 합니다.

초상권이라고 함은 단순히 개인의 사진 등이 외부에 알려져서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인물이 일정한 권리로 인정되는 경우 공인이나 연예인등의 이미지, 사진 등이

외부에 악용되는 경우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아울러 일반인이더라도 이를 악용하거나

비판 또는 비방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 등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안과 같이 일반인이나 널리 알려지지 않은 사람이 단순히 타인이 그 사람을

지칭한 것만으로는 초상권 침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지나친 걱정을 하시는 것은 바람직 하지 않다고 보이는 사안입니다.

2020. 03. 07.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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