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보험

교통사고 과실

선량한쿠스쿠스162
선량한쿠스쿠스162

경찰서에서 진술서를 쓰러 오라고 연락이 왔는데..

경미한 긁힘 사고 서로 지나치다..

지금 분심위 신청한 상태인데..

거의 20일이 지나 상대가 경찰서에

사고접수를 했답니다

진술서를 쓰러 오라고 해서 갔다 왔는데..

진술서는 반드시 써야 하는지요

쓰는 게 저희 입장에서는 좋은지..

담당자분은 저희에게 아무 피해 될 것 없고

그냥 오늘 종결 짓는다고는 하시는데..

너무 놀래서 갔다 오긴 했지만

혹시 접수 자체로 아버지 사고이력이 남는 건지

무슨 벌점이나 불이익이 있는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진술서를 쓰러 오라고 해서 갔다 왔는데.. 진술서는 반드시 써야 하는지요 쓰는 게 저희 입장에서는 좋은지..

      : 경찰서에 사고가 접수되어 조사를 한다면,

      양측의 진술을 다 들어야 조사가 되는 것으로 진술서는 작성하셔야 합니다.

      작성을 하지 않는다면 상대방의 진술만으로 조사가 되기 때문에 님에게 불리하게 적용됩니다.

      혹시 접수 자체로 아버지 사고이력이 남는 건지 무슨 벌점이나 불이익이 있는지요..

      : 만약 가해자로 처리가 된다면, 벌점 및 과태료가 부과될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고에 대한 조사를 위해 진술서 작성이 필요합니다.

      사고 상황 및 부상 정도에 따라 벌점등이 있을 것이나 일반사고이기 때문에 형사건 처리되지는 않을 것 입니다.

      경찰 신고가 되어 있기 때문에 경찰 조사 내용에 따라 과실에 대한 부분이 달라지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교통 사고를 정식 접수를 한 경우 사고 이력은 남고 조사 결과 법규 위반 사항이 있으면 그 법규 위반에 따른 범칙금과 벌점이 부과되며

      다른 법규 위반은 없지만 과실이 많은 가해자가 되는 경우 안전 운전 불이행으로 인한 범칙금 4만원과 벌점 10점이 부과됩니다.

      따라서 교통 법규 위반이 없고 과실이 적은 사고인 경우 오히려 신고를 한 상대방에게 범칙금과 벌점이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