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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에서 진술서를 쓰러 오라고 연락이 왔는데..
경미한 긁힘 사고 서로 지나치다..
지금 분심위 신청한 상태인데..
거의 20일이 지나 상대가 경찰서에
사고접수를 했답니다
진술서를 쓰러 오라고 해서 갔다 왔는데..
진술서는 반드시 써야 하는지요
쓰는 게 저희 입장에서는 좋은지..
담당자분은 저희에게 아무 피해 될 것 없고
그냥 오늘 종결 짓는다고는 하시는데..
너무 놀래서 갔다 오긴 했지만
혹시 접수 자체로 아버지 사고이력이 남는 건지
무슨 벌점이나 불이익이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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