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얄쌍한닭62
얄쌍한닭62

상속받은 농지 자경양도세 면제질문있습니다

상속받은 농지가있습니다 부친이 8년이상 농사지으셨고 저는 타지에서 직장생활했어요 그리고 잊고살다가 제가 1년이상 농사지으면 부친8년지은거랑 합산된다고들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2021년부터 작년까지 2년좀 안되게 벼농사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수도권으로 이사하려고하는데 기존 농지는 다시 다른사람 임대줄예정 저같은경우 1년재촌자경해서 임대주다 언제팔아도 양도세 감면혜택 받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사망 등으로 인하여 피상속인 소유 농지가

    상속인인 자녀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 피상속인의 농지에 대한 경작

    기간과 상속인(상속받은 농지를 1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하는 경우)의

    경작기간을 합산하여 8년 재촌자경 여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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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속받은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8년 자경농지의 경작기간을 계산할 때, 피상속인이 8년이상 경작한 사실(재촌,자경)이 있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사망일) 이후 상속인이 경작하지 아니하더라도 상속개시일로부터 3년 이내에 양도하면 8년이상 자경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적용하고,

    상속개시일부터 3년이 지난 뒤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상속인이 상속개시일(사망일) 이후 1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한 사실(재촌,자경)이 있는 경우에만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포함하여 자경기간을 산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상속인이 1년이상 계속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나중에 양도하더라도 자경감면이 가능한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상속받은 농지를 1년 이상 계속 경작을 했을 경우, 피상속인의 자경기간을 합산하여 8년 이상이라면 언제든지 양도하셔도 자경감면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나, 양도일 현재 농지이어야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