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받은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8년 자경농지의 경작기간을 계산할 때, 피상속인이 8년이상 경작한 사실(재촌,자경)이 있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사망일) 이후 상속인이 경작하지 아니하더라도 상속개시일로부터 3년 이내에 양도하면 8년이상 자경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적용하고,
상속개시일부터 3년이 지난 뒤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상속인이 상속개시일(사망일) 이후 1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한 사실(재촌,자경)이 있는 경우에만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포함하여 자경기간을 산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상속인이 1년이상 계속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나중에 양도하더라도 자경감면이 가능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