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풋풋한치타57
풋풋한치타5722.03.09

이런 경우 전세집 전등교체 비용부담은 누가해야하나요

전세집에 산지 올해로 3년째입니다.

잘 살다가 얼마전 전등이 나가서 교체하려는데 내부 소모품인 LED판(어레이)만을 살 수가 없더군요.

철물점이나 제조사 홈페이지를 찾아봤지만 이 전등에 맞는 LED판만 구매할 수는 없었습니다.

결국 전등 전체 -LED판을 포함한 플라스틱 커버나 유리판을 포함한 전체 -를 교체해야하는 상황인데 이런 경우에는 비용부담을 누가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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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내용상 정확한 상황을 알기 어려우나, 교체가 필요한 제품이 단순히 소모품 정도라면 임차인이 교체하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전체를 교체해야하는 상황이라면 임대인이 부담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관련 전등의 교체 비용 등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대수선이 필요한 어느정도 규모의 공사 예를 들어 백만원 이상의 공사가 필요한 설치가 필요하다면 소유자의 책임이라 볼 여지도 있습니다.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623조 "임대인의 의무"에 따르면 임대인(집주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 존속 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주요 설비에 대한 노후나 불량으로 수선, 기본적인 설비 교체, 천장 누수, 보일러 하자, 수도관 누수, 계량기 고장, 창문 파손, 전기시설 하자 등은 집주인에게 수리 의무가 있습니다. 반면 임차인(세입자)의 고의나 과실로 인한 파손, 간단한 수선, 소모품 교체, 집을 사용하는데 지장이 없는 수리(형광등, 샤워기 헤드, 도어록 건전지 교체 등) 등은 직접 부담합니다.

    전등 전체를 교체해야하는 상황이라면 임차인인 질문자님의 과실로 인하여 고장이 난 경우가 아니라면 임대인이 비용을 부담할 의무를 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