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전제품을 소비자가격보다 비싸게 판경우 조치는?
시골계시는 부모님이 밥솥이 고장이나 구매를 한다고 시골전자제품 대리점에 가서 구매를 했습니다.
그런데 터무니 없는 가격을 지불하고 말았습니다.
잡곡밥을 하시기 때문에 압력밥솥을 사시라고 귄해드렸는데 판매점사장이 기능이 다같다고하며 일반밥솥을 무려 28만원에 팔아 먹었읍니다.
같은모델중에 제일비싼것이 쿠쿠홈페이지에서도 188,000이고 그밑에거는 14만원대이고
인터넷 에는 11만원대 판매되고 있습니다.
처리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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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우선은 해당 전자제품의 판매 본사에 해당사항에 관하여 문의해보시어 폭리적 사기행위에 대해 환불 등 조치를 요구해보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비자가격을 가격의 기준점일뿐, 반드시 해당 가격이하로 판매해야한다는 의미를 가지지 않습니다.
다만, 판매과정에서 해당 가격이 정가인것처럼 이야기를 했다는 등의 사정이 있다면 기망에 따른 계약취소주장을 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