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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 입장으로써 단순 절도 사건에 반성문을 작성하면 좋은 지와 이미 출석해서 조사를 마친 상황에서는 어떻게 제출해야 하는 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반성문은 양형자료이기 때문에 혐의를 인정한다면 당연히 제출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조사를 마친 상황이라면 경찰서 민원실에 방문제출하거나 우편제출하면 됩니다.
상황에 따라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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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인정하는 사건이라면 반성문을 제출하는 것이 당연히 그러지 않은 경우보다 양형에서 유리할 수는 있습니다. 작성하여서 담당 수사관에게 방문 또는 우편 제출하면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