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공판 시 피고인의 반성문을 조회할 수 있을까요?

2021. 04. 28. 13:19

안녕하세요, 사기 관련으로 신고해서 경찰 -> 검찰 -> 법원 순으로 현재 공판 진행중입니다.

법원에서 사건을 조회해보면 피고인이 반성문을 두번정도 제출했다고 나오는데요, 혹시 배상신청인이 해당 반성문을 볼 수 있을까요? 볼 수 있다면 방법이 어떻게 될까요?

감사합니다.

2021.04.21	 피고인 *** 반성문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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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27	 피고인 *** 반성문 제출


총 6개의 답변이 있어요.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30조 (기록의 열람과 증거조사) ①신청인 및 그 대리인은 공판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키지 않는 범위안에서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 소송기록을 열람할 수 있고 공판기일에 피고인 또는 증인을 신문할 수 있으며 기타 필요한 증거를 제출할 수 있다.

②제1항의 허가를 하지 아니한 재판에 대하여는 불복을 신청하지 못한다.

기록의 열람 신청 허가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2021. 04. 29.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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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일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이 사기피해를 입어 사기가해자를 고소하였고 이후 사기가해자가 기소되어 공판단계에 있다면 담당재판부에 피고인이 제출한 반성문에 대한 정보공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021. 04. 28. 2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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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안됩니다. 피고인과 달리 형사소송법 제59조의 2에 의거하여 등사열람이 가능한 내용이 많지가 않아 피고인이 제출한 반성문의 열람은 불가능합니다.

      2021. 04. 28.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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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유연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소인도 해당 형사재판기록에 대해서 열람등사 청구를 할수는 있지만

        법원에서 열람 등사를 허가해주는 범위는 제한적입니다.

        보통은 고소인의 진술이 포함된 조서나 고소인이 제출한 서류 정도만 허가해주는 경우가 많고

        피고인이 제출한 반성문 등의 서류는 열람 허가를 안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2021. 04. 28.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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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무현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형사소송법]

          제294조의4(피해자 등의 공판기록 열람·등사) 
          ① 소송계속 중인 사건의 피해자(피해자가 사망하거나 그 심신에 중대한 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그 배우자·직계친족 및 형제자매를 포함한다), 피해자 본인의 법정대리인 또는 이들로부터 위임을 받은 피해자 본인의 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변호사는 소송기록의 열람 또는 등사를 재판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② 재판장은 제1항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③ 재판장은 피해자 등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그 밖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범죄의 성질, 심리의 상황,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열람 또는 등사를 허가할 수 있다.
          ④ 재판장이 제3항에 따라 등사를 허가하는 경우에는 등사한 소송기록의 사용목적을 제한하거나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라 소송기록을 열람 또는 등사한 자는 열람 또는 등사에 의하여 알게 된 사항을 사용함에 있어서 부당히 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거나 수사와 재판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⑥ 제3항 및 제4항에 관한 재판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

          ----------------------------------------------------------------------------------------------------

          형사소송법 제294조의4 제3항에 따라

          피해자·고소인·증인의 열람·복사 신청 및 공판정에서의 증인신문 등 녹음물, 재판 기록에 포함된 CD, 음성파일, 동영상 등의 열람·복사는 재판장의 허가를 요합니다. (즉, 허가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해당 사건에 계속 중인 법원에 가셔서 재판기록 열람 및 복사 신청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021. 04. 30.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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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건기록에 대한 열람복사신청을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2021. 04. 29. 2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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