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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쩐지친밀한음악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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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달대행 인수형 리스 오토바이 못준다 협박

안녕하세요. 오토바이 인수형 리스로 1년간 근무후 오토바이를 인수 하려는대 오토바이를 주지 않으려고 합니다. 계약서는 따로 작성하지 않고 구두로만 계약한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 제가 대처할 방법이 어떤게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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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오토바이를 인수하기로 계약하신 상황이라면 오토바이를 인수받을 권리가 있는 것이므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하시는 방법으로 진행하실 수밖에 없습니다만, 우선은 오토바이를 인수받기로 했다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상대방과의 대화를 통해 증거를 남겨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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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은 현재 주장하는 내용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에 대한 증거를 수집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구두 계약사항들은 서류에 항목화해서 작성한 후 해당 서류를 내용증명을 통해 상대방에게 고지하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구두계약도 명백한 계약이기에 상대방과 구두계약을 했다는 당시의 경위를 최대한 구체적으로 작성하시어 향후 재판부가 보더라도 신빙성이 갈 수 있게끔 내용증명을 작성하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