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결제대행사가 연체기록을 확인해주지 않고 채무독촉만 하고 있을 때 어떻게 대응하면 되나요
이미 소멸시효를 넘겼습니다
언제 연체가 시작됐는지, 금액이 얼마인지
정확한 답변을 요구했으나 대답을 회피하며 분납 혹은 카드납부만 강요하고 있습니다
무대응으로 넘어가면 법적인 절차가 시작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라고 하더라도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연체기록을 제공할 의무가 인정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본인이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면 무대응하셔도 무방하나, 실제로 소멸시효 중단이 있었다면 해당 채권자가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을 배제하기는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이라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강제집행을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단순 독촉을 이어가더라도 법적 강제력을 갖기 어렵습니다. 다만 무대응만 하기보다는 소멸시효 완성을 명확히 주장하고, 향후 법적 절차가 개시될 경우 대응 준비를 해두는 것이 안전합니다.소멸시효의 의미
민법에 따르면 일반 상사채권은 5년, 민사채권은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시효 완성 후에는 법원에서 소송이 제기되더라도 “소멸시효 완성 항변”을 하면 채권자의 청구가 기각됩니다. 따라서 연체일자가 오래되어 시효가 완성되었다면 실질적으로 채무 부담은 사라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채권자의 행위
대행사가 연체기록이나 채권발생 시점을 제시하지 않고 단순히 분할상환이나 카드결제를 강요하는 것은 실무상 흔히 있는 사례입니다. 이는 채무자가 스스로 시효 완성 여부를 모른다고 생각하고 변제를 유도하려는 방식입니다. 만약 일부라도 납부하면 시효가 중단되거나 새로 진행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법적 절차 가능성
채권자가 법적 절차를 밟을 가능성은 완전히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미 시효가 완성된 상태라면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채무자가 시효 항변을 하면 승소할 수 없으므로 실익이 거의 없습니다. 따라서 실제로 법적 절차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습니다.대응 방안
첫째, 내용증명을 통해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채무 부존재를 명확히 알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둘째, 이후에도 독촉이 계속된다면 금융감독원이나 공정거래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셋째, 실제 소송이 제기된다면 즉시 소멸시효 완성을 항변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카드사에서도 소멸시효 도과를 인지하고 있다면 패소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민사소송을 진행할 가능성은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