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누 수입 시 관세가 얼마나 붙을까요?
안녕하세요!
필리핀에서 천연 재료로 만든 CP비누를 수입하려고 하는데 관세가 얼마나 붙을까요?
첫 수입을 준비하는지라 지식이 많이 부족합니다.
비누 제작 공장에서는 한국 수입에 필요한 식약처 허가라던지 필요한 서류는 다 구비해둔 상태입니다.
계산에 용이하게 비누를 1만원에 인보이스를 끊어서 들여온다고 하면 관세 및 기타 세금은 어느정도 붙을까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일반적으로 비누의 경우 HS 3401호에 분류되며 형상 등에 따라 세분화됩니다.
상기 HS에 분류되는 경우 MFN관세율은 6.5%, 부가가치세율 10%가 부과되고, 필리핀 수출자로부터 FTA원산지증명서를 수취하면 관세율 절감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HS 3401.20-0000(기타 모양 비누)의 경우 MFN관세율은 6.5%이나 한-아세안 FTA협정세율은 5%라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반적인 비누의 경우 관세는 6.5% , 부가세 10% 가 부과 될 수 있습니다.
물품의 가격 1만원
관세 6.5% ( 650원)
부가세 10% 1065 으로 관세와 부가세는 1,715원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1. 부가가치세의 과세가격 = 관세의 과세가격 + 관세 + 수입시 부과되는 내국세(개별소비세, 교통세, 주세, 농특세, 교육세)
2. 부가가치세 = 부가가치세의 과세가격 × 10%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일반적인 비누의 경우 관세율표상 제 'HSK3401.11-9000 화장용비누 (기타)'호에 분류되며, 기본관세(A): 8%,WTO협정관세(C): 6.5%가 기본적으로 적용됩니다. 다만, 필리핀에서 제조를 하는 경우 필리핀과 한국은 FTA체결국이므로 원산지결정기준 등을 충족하여 FTA를 적용받을 수 있다면 보다 낮은 관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
일반적인 피부 세척용 비누의 경우 HS코드는 3401.19-1090호로 분류됩니다. 물론 제형과 성분에 따라서 HS코드는 조금 상이할 수 있으나 관세율 측면에서 모두 동일합니다.
해당 HS코드의 관세는 6.5% 부가세는 10%입니다.
만약 개당 인보이스 만원이라고 가정하였고 국제 운송 보험비가 없다고 가정한다면,
관세는 10,000 * 6.5% = 650원
부가세는 (10,000+650) * 10% = 1,065원
총 세금은 650+ 1,065 = 1,715원으로 산출됩니다.
만약 필리핀에서 한-아세안 FTA 기준이 충족되어 FTA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해줄 수 있다면 관세는 FTA 특혜세율인 5%로 적용되는 점 참고 부탁 드립니다.
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및 '좋아요'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재민 관세사 드림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비누는 보통 제 3401호에 분류되며, 기본관세가 8%이지만 WTO 협정관세로 인하여 6.5%의 세율적용이 가능할 듯 합니다.
따라서 관세는 약 1만원당 650원이 나온다고 볼 수 있으며, 부가세 10%는 10650원에 대한 10%라고 보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화장용 비누로서 수입을 하는 경우에는 HS CODE 제3401.11-9000호를 기준으로 관세 6.5%가 부과됩니다. 다만, 필리핀의 경우 한-아세안 FTA 체약국으로서 필리핀에서 생산되어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는 물품인 경우 FTA 원산지증명서를 발급 가능한 경우에는 관세 5%가 부과됩니다. 또한 수입시에는 관세 외에 부가가치세 10%가 부과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세 및 부가가치세 부과방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관세
관세 = 관세과세가격(수량) × 관세율(세액)
2. 부가가치세
과세가격 = 관세의 과세가격 + 관세
부가가치세 = 부가가치세과세가격 × 부가가치세율(10%)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비누는 hs code 3401호에 분류됩니다.
해당 제품의 성분, 용도, 형태 등을 확인해야 정확한 분류가 가능합니다.
물품이 비누로 분류되어 3401호에 분류된다면 기본세율 8%, wto협정관세 6.5%로 세율적용 우선순위에 따라 6.5%가 적용됩니다.
다른 물품으로 분류될 경우 세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관세는 과세가격에 관세율을 곱하여 결정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비누의 경우 일반적으로 3401.11-9000로 분류됩니다. 이 경우 기본세율은 6.5%가 적용되며 필리핀에서 생산하고 만든 물품인 경우 한-아세안 원산지증명서를 발급 가능하므로 5% 관세까지 적용이 가능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므로 FTA 적용하는 경우 물품가격에 5%를 곱한 가격이 관세이며 부가세의 경우 관세+물품가격에 10%를 곱한가격을 부가세로 납부해야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비누 주요 HS CODE 는 다음과 같습니다.
HSK3401.11-1000 약용비누
HSK3401.11-9000 화장용비누 (기타)
HSK3401.19-1010 세탁비누
HSK3401.19-2000 비누를 침투시키거나 도포한 종이·워딩·펠트와 부직포
HSK3401.20-0000 (막대(bar)·케이크·주형 모양 아닌) 기타 모양의 비누
HSK3401.30-0000 피부세척용 유기계면활성제품과 조제품
비누 주요 관세율 (HSK3401.11-9000 기준)
기본관세(A): 8%
WTO협정관세(C): 6.5%
아세안(FAS1): 5%
결론적으로 한-아세안fta 원산지증명서를 발급가능한 경우 5%, 없는 경우에는 6.5%가 적용됩니다.
관세 외에 부가가치세 10%가 부과되는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