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땅으로 재판하면 재판기간동안 나대지가 업무용 토지로 바뀐다는데 제경우도 그럴수있을까요
11년전에 370평중에 60평이 주차장용도로 지구단위 계획잡혔는데
11년전에 논밭에서 이미 수백개 공장 들어서서 계획은 절대 할수없음 땅값도 10배정도 올랐고
이경우 행정소송으로 지구단위계획 잡힌거 뺼수있다고 하는데요 부동산에서 땅에 계획잡힌거 땜에 제값못받는다고 해서요
1. 재판비용 변호사 비용 양도소득세에서 비용처리 가능할까요
2. 땅에 대해 재판기간동안에는 땅을 업무용으로 취급해준다고 들었어요 이경우 60평주차장때문이지만
결국 이문제로 전체 땅을 못팔게 되었으면 전체 370평이 재판기간동안 업무용토지가 되나요 승소든 패소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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