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런경우 법정에서 유리한 서류는 어떤게 있을지 자문구해봅니다.
준공되지않은 전원주택 소유권분쟁에 대해 아시는분 계실까요? 전원주택현장에 여러대의 장비를 대여하고 못받은 대금이 1억 가까이 됩니다.
건설사가 이전 건설사로부터 인수받는 과정에서 토지소유권으로 인한 분쟁이 생겼고 이전 소유자의 근저당압류의 문제로 경매로 넘어간다는 얘기가 들리는 상황입니다. 지금 대표를 면담해서 지상권에 대한 압류라도 걸라고 하는데요 이럴때 법정에서 유효하게 도움이될 서류를 어떤걸 준비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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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내용이 너무 막연하고 구체적인 사정을 확인하기도 어렵습니다.
법정에서 유리한 서류라면 본인이 주장하시는 내용에 대하여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입니다.
본인이 돈을 받아야 하는 근거가 되는 자료가 분명하게 있어야 하고, 상대방이 이를 인정하는 내용이 있다면 더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