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토지문제 패소 후 변호사비용

2021. 06. 11. 17:32

안녕하세요

이번에 4-50년 전의 측량으로 우리 땅인줄 알았다가 패소하여 항소 하지 않고 땅 사용료를 지불 하라고 판정 받았습니다.

작년 초부터 진행되어 약 5- 10회ㅡ정도 재판이 진행되었눈데

이번에 토지 비용과 상대측 변호사 비용도 지불 하라고 합니다.

토지 비용은 580만원 +약 2010년 2월부터 현재까지 연 12%씩 지불하라고 했으며

변호사 비용은 안나와 있던뎉 상대측에서 변호사 기용 시 1천만원을 냈으면 저희가 1천 모두 내야하나요?

아니면 판결문에 나온 토지사용료 금액이 2천만원 미만이니 거기에 대해 정해놓은 금액만 내면 되는건가요?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무법인 유연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민사재판에서 판결시에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해서도

주문에 기재를 하는데 그 비율에 따라 소송비용을 분담하게

되고, 거기에는 변호사 비용도 포함됩니다.

다만 변호사비용은 실제 지출한 금액 전부가

포함되는것은 아니고 소가에 따라서 일정한 한도내로

제한됩니다.

소가 1000만원에 소송비용 전부를 부담한다고 할때

상대변호사비용은 100만원까지만 인정됩니다.

2021. 06. 11. 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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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일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민사소송법은 소송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며 패소자가 부담할 변호사 비용은 변호사 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에 의거하여 부담하게 됩니다. 아래 변호사 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021. 06. 12. 2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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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소송비용은 별도로 소송비용확정절차를 통하여 확정되며, 그에 따라 부담해야 할 비용이 정해지게 됩니다.

      2021. 06. 11.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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