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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이나 대체휴일에 일나오면 돈을 더받나요?

법정공휴일 이나 대체휴무일 출근하면 돈을 더받나요? 한달에 400을 받으면 얼마를 받는건지 계산방법도 자세히 알려주시면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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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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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1.5배로 받습니다.

    구체적인 금액은 질문자 분의 근로시간을 모르고, 단순 급여가 아니라

    기본급 등 급여항목별로 구분해서 작성해주셔야 산정이 가능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법정공휴일이나 대체휴무일에 출근하면 시급의 1.5배가 휴일근로수당으로 지급됩니다. 월에 휴일근로가 몇 일인지에 따라 다른데 법정공휴일수 곱하기 1.5배의 임금이 더 들어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

    공휴일 유급휴일 부여의무와 휴일가산수당 규정이 적용되는 5인 이상 사업장의 근로자라면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에 근로하는 경우 [휴일근로시간 X 통상시급 X 1.5]만큼의 휴일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총 월급액수만으로는 정확한 휴일근로수당을 알수없고, 월 통상임금액을 월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누어 통상시급을 구할 수 있습니다.

    도움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

    상기에서 통상임금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을 의미하며,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객관적인 성질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통상임금 산정기준 시간수는 주의 통상임금산정시간에 I년간의 평균 주수를 곱한 시간을 12월로 나눈 시간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인 1주 40시간이라면 월급여에서 통상임금 해당분을 통상임금 산정기준 평균시간수인 209시간으로 나누면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 209시간 = (주40시간근로+주휴8시간) × {365일 ÷7일÷12개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재직 중인 근로자가 유급휴일에 근로를 제공하면 회사는 근로자에게 휴일근로수당(통상시급x휴일근로시간x1.5(또는2))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포괄임금제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은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유급휴일은 일하지 않아도 임금이 그대로 지급되고, 그날 일하는 경우 휴일근로수당으로 1.5배를 더 받습니다. 통상일급 산정은 월급/209*8로 계산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법정공휴일이나 대체공휴일 근무시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이 발생을 합니다. 질문자님이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근무하는데 4,000,000원을 받는 경우이고 휴일에 8시간을

    근무한다면 4,000,000 / 209 x 8 x 1.5로 휴일수당을 계산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월 소정근로시간을 알아야 명확한 답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만약, 주 40시간, 1일 8시간 근무한다면, 휴일근로 시 400만원/209시간*8시간*1.5= 229,670원을 휴일근로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