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학교에 핸드폰을 내고 핸드폰 액정이.
학교에 핸드폰을 내고 핸드폰 액정이 살짝 기스난거 같은데 학교에 배상을 요청할려면 학교에서 기스가 났다는 증거가 있어야 하는건가요?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학교에 배상청구를 하려면 학교에서 기스가 났고, 이에 대하여 학교의 관리의무위반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학교에 휴대폰을 내기 전에는 휴대폰 액정이 괜찮았다는 점과 학교에서 보관하는 과정에서 휴대폰 액정이 파손 내지 훼손되었다는 점에 대해서는 최소한 증명할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결국 학교측에서 휴대폰에 대한 관리상의 과실이 없다고 한다면,
휴대폰이 보관 중에 파손되었다는 점을 입증하셔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