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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덕한낙타120
후덕한낙타120

도와주세요 !!근로계약서가 제대로 되어있는지 알려주세요



근로계약서를 썼는데 휴게시간 30분인데 제대로 휴게시간을 받아 본 적이 없고 항상 일했고...그래서 30분은 그냥 급여로 주신다고 해서 그냥 그렇구나 했고요

5천원 식비를 급여에서 빼신다고 하길래 왜 빼냐고 물어봤더니 식비가 너무 많이 들어서 뺀다고 하셨습니다.

근데 전 밥을 안 먹고 그냥 가는날이 많아.. 그게 맞는건지 질문을 드립니다..! 그리고 일요일은 새벽까지 할수있냐는 말을 들어서 새벽까지 한다고 해서 근로계약서에는 없지만 카톡으로 새벽까지 한다는 말을 했습니다.

야간수당을 근로계약서상 0.5배 입니다. 일요일에는 하루에 12시간을 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 제가 최종으로 받을수 있는 급여가 얼마인지 알고 싶습니다..!

ㅠㅠ


급여는 세금포함 12000원이구요 ! 엄청 많이 주는거라고 하셨는데 많이 주는건 필요없고 급여가 제대로 들어오는지도 모르겠습니다. 4대보험을 들었습니다.


밑에는 급여명세서 입니다. 3월10일분!



입급명세서고 3월10일 급여를 저렇게 받았습니다.

그전에는 급여명세서를 이메일로 보내주신다고 메일까지 적었는데 5개월동안 일하면서 안 주셔서 제가 다 직접 받아냈고 4대보험도 11월에 신청해주셔야 되는데

바쁘시다고 1월에 넣었다. 미안하다 이 한마디만 하시고 1월부터 넣으셨더라구요 그것도 맞는지...ㅠㅠ

알려주세요

마지막으로는 밑에 입금명세서가 그전께 1원 단위로 떨어져서 그런 경우는 못 봐서 이게 맞냐 물어봤더니

급여가 들어간것만 맞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왜 그런걸 따지냐 라고 하시는데 저런 임급명세서

때문에 돈이 제대로 들어오는건지 모르겠습니다

좀 알려주세요 ㅠㅠㅠㅠ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썼는데 휴게시간 30분인데 제대로 휴게시간을 받아 본 적이 없고 항상 일했고...그래서 30분은 그냥 급여로 주신다고 해서 그냥 그렇구나 했고요

    > 휴게시간 위반 시 근로기준법 제54조 위반입니다.

    5천원 식비를 급여에서 빼신다고 하길래 왜 빼냐고 물어봤더니 식비가 너무 많이 들어서 뺀다고 하셨습니다.

    > 동의하지 않으면 일방적 공제는 법 위반입니다.

    근데 전 밥을 안 먹고 그냥 가는날이 많아.. 그게 맞는건지 질문을 드립니다..! 그리고 일요일은 새벽까지 할수있냐는 말을 들어서 새벽까지 한다고 해서 근로계약서에는 없지만 카톡으로 새벽까지 한다는 말을 했습니다.

    야간수당을 근로계약서상 0.5배 입니다. 일요일에는 하루에 12시간을 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 제가 최종으로 받을수 있는 급여가 얼마인지 알고 싶습니다..!

    >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 여부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