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명품 공제가능여부.
법인사업장에서 개인적으로 구입한 명품은 아니고,
음식판매하는 사업자인데, 사업장의 음식 셋팅을 위한 용도로 명품을 구매했습니다.
이건 해당 고가의 명품이라도 매입세액 공제 가능할까요? 금액은 약 2천만원내외의 명품가방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보수적으로 매입세액공제를 안받는게 좋을 것 같지만
사업장의 음식 셋팅을 위한 용도로 명품을 구매했다는 것을. 제 3자. 누구에게나 설명했을 때 이해가 가는지 수긍하는지가 중요할 거 같습니다.
위 사항은 차후에 문제가 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소명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한 이후에 진행하는 것이 보수적으로 좋을 거 같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해당 명품이 사업용으로 직접 사용되는 경우에는 자산으로 보아 비품으로 회계처리하시면 됩니다. 이 부분이 실제 사업용으로 사용하고 있는지 여부는 부가가치세 신고후 조사관이 명품부분에 대해서 소명을 요청하면 이에맞게 대응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사업용도로 구입한 물품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대상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업무와 관련된 사용된 비용은 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금액도 크기도 하고 가방이라는 것이 유동성이 있는 것이라서 개인적으로 사용하지 않았다는
증빙을 제시하기가 너무 애매하기 때문에 확실히 음식세팅으로만 전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입증하기 힘든경우에는
부가세 공제 및 비용처리 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업과 관련된 지출이라면 금액과 관계없이 사업상 경비로 공제 가능합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사적인 지출이 아닌, 사업용도라면 부가가치세 공제 가능합니다. 추후 과세관청에서 소명요구가 나올 경우,합리적으로 소명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상식적으로 음식점 운영하는데 고가의 명품가방이 사업과 관련된 비용이겠습니까..ㅎㅎ 판단은 대표님께 맡기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이라면 매입세액공제 대상입니다.
다만 질문의 경우 2천만원 상당의 명품가방과 음식용역을 제공하는 것 간의 사업관련성이 있는 것인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