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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021년 3월 양도세 질뮨드립니다

2021년 6억주고 단독구매 하였습니다

실거주는 안했구요

2025년 이번에 8억에 팔려고 하는데 양도세 나오나요? 궁금합니다 서울이여서 투기과열지구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현준 세무사입니다.

    문의에 답변드립니다.

    일반적으로 양도소득세는 양도차익이 발생한다면 과세가 됩니다.

    다만, 1세대 1주택 비과세 등 일정 요건에 해당 된다면 비과세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질문 주신 사실관계만으로는 주택 보유 현황 등을 알 수가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는 없지만,

    2021년에 서울지역의 주택을 구입하셨다면

    해당 연도 모든 서울 지역은 조정대상지역에 해당 되었기 때문에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기 위해서는 최소 2년 이상 거주하여야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거주 하지 않으셨다면 양도소득세는 과세될 것으로 사료 됩니다.

    양도소득세는 사실관계에 따라 세액이 크게 달라지므로,

    매도 실행 전 세무사와 상담을 통해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취득당시 조정지역이라면 2년이상 거주를 하시거나 상생임대요건을 충족하셨다면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양도차익 2억/보유기간 4년 가정할 경우 양도세는 약 5,400만원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