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2021년 3월 양도세 질뮨드립니다
2021년 6억주고 단독구매 하였습니다
실거주는 안했구요
2025년 이번에 8억에 팔려고 하는데 양도세 나오나요? 궁금합니다 서울이여서 투기과열지구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현준 세무사입니다.
문의에 답변드립니다.
일반적으로 양도소득세는 양도차익이 발생한다면 과세가 됩니다.
다만, 1세대 1주택 비과세 등 일정 요건에 해당 된다면 비과세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질문 주신 사실관계만으로는 주택 보유 현황 등을 알 수가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는 없지만,
2021년에 서울지역의 주택을 구입하셨다면
해당 연도 모든 서울 지역은 조정대상지역에 해당 되었기 때문에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기 위해서는 최소 2년 이상 거주하여야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거주 하지 않으셨다면 양도소득세는 과세될 것으로 사료 됩니다.
양도소득세는 사실관계에 따라 세액이 크게 달라지므로,
매도 실행 전 세무사와 상담을 통해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취득당시 조정지역이라면 2년이상 거주를 하시거나 상생임대요건을 충족하셨다면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양도차익 2억/보유기간 4년 가정할 경우 양도세는 약 5,400만원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