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현준 세무사입니다.
문의에 답변드립니다.
일반적으로 양도소득세는 양도차익이 발생한다면 과세가 됩니다.
다만, 1세대 1주택 비과세 등 일정 요건에 해당 된다면 비과세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질문 주신 사실관계만으로는 주택 보유 현황 등을 알 수가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는 없지만,
2021년에 서울지역의 주택을 구입하셨다면
해당 연도 모든 서울 지역은 조정대상지역에 해당 되었기 때문에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기 위해서는 최소 2년 이상 거주하여야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거주 하지 않으셨다면 양도소득세는 과세될 것으로 사료 됩니다.
양도소득세는 사실관계에 따라 세액이 크게 달라지므로,
매도 실행 전 세무사와 상담을 통해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