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자통신거래법 위반 벌금형 공무원 결격사유 해당하나요?
전자통신거래법 위반으로 수사 중에 있습니다
현재 교육행정직 공무원 준비중입니다
오늘 찾아보니 어떤 검사출신 변호사분이 전자통신거래법 위반 벌금형을 받으면 공무원 결격사유 31조 6-2항에 해당한다고 하더라구요
제가 알아본 바는 업무상 횡령 및 배임 관련 300만원 이상일시 인데 검사출신인 분이 해당이 된다고 하니 제가 잘못 알아본게 아닌가 너무 걱정이 됩니다.
이미 연류된 본 사건의 수사가 길어져서 제 처분은 본사건이 처분이 나야 된다며 기다릴 수 밖에 없다고 하는데 통장 양도 행위를 한 것임은 명백하니 벌금형은 나올 것 같습니다..
전자거래법위반 벌금형 300만원 이상이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위반 행위는 2023년에 한것임 조사도 2023년부터 진행중 / 처분이 임용전 행위로 인한 벌금형도 임용 후에 처분을 받으면 파면등 신분에 큰 영향을 끼칠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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