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와 불기소건이 있으면 판사임용은 불가능 일까요

안녕하세요

1.점유이탈물횡령죄 기소유예

(주운 카드로 18000 결제함)

2.업무상과실치사 불기소

(경찰에서 불송치한건을 상대방에 이의제기해서 자동으로 넘어감,

당직중에 당직의로 전원 의무 다하지 않았다며 고소한건인데, 조치 다했고

명확하게 사실과 다른 고소라 불송치된 사건)

이 있습니다

현재는 의료계 종사이나

전공에 큰 뜻이 없어

로스쿨에 관심이 생겨 법조계분들께 여쭙고자 합니다

위의 이력이 있다면

판검사 임용은 절대 불가능일지

현실적인 조언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법원조직법

    제43조(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법관으로 임용할 수 없다.

    1. 다른 법령에 따라 공무원으로 임용하지 못하는 사람

    2.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

    3. 탄핵으로 파면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대통령비서실 소속의 공무원으로서 퇴직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정당법」 제22조에 따른 정당의 당원 또는 당원의 신분을 상실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6. 「공직선거법」 제2조에 따른 선거에 후보자(예비후보자를 포함한다)로 등록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7. 「공직선거법」 제2조에 따른 대통령선거에서 후보자의 당선을 위하여 자문이나 고문의 역할을 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기소유예와 불기소처분이력은 법률상 결격사유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