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소장 보낼때요.....
상해를 주고도
합의금줄생각을안하고
교도소가면된다ㅡㅡ이런식이라
형사소송을 저번주에해서.
민사소송.소장을. 변호사사무실에서
다음주에 보낸다더라구요
가압류할 재산.주소도모르고
소장 보낸후 재산처분은
나중에받을수있나요?
"소장 보낸 후 재산처분"이라는 기재가 소장을 제출한 이후에 피고가 재산처분을 하는 경우에 변제를 받을 수 있느냐는 취지라면, 다른 재산이 있거나 해당 처분행위의 대가로 받은 현금을 가지고 있어야 받을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민사소송 소장을 보낸 후에도 재산 처분에 대한 압류는 가능합니다. 소장 제출 이후 원고는 피고의 재산에 대해 가압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는 피고의 재산 처분을 제한하여 향후 판결에 따른 채권 회수를 보장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다만, 가압류를 위해서는 피고의 재산 상황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고의 주소를 모르는 상태라면 재산 조사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피고의 재산 상황을 조사하고, 가압류 가능한 재산을 찾는 것이 필요합니다.
가압류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법원은 피고의 재산에 대한 처분을 제한하는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이를 통해 피고가 재산을 처분하거나 은닉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소송 과정에서 피고의 재산 상황이 밝혀지면, 그에 따라 추가적인 가압류 신청도 가능합니다. 이와 같은 조치를 통해 판결 이후 채권 회수의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장 제출 후에도 변호사와 상의하여 피고의 재산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필요 시 가압류 신청을 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이를 통해 향후 판결에 따른 손해배상 등의 채권 회수를 보다 효과적으로 진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