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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단히귀여운느티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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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점유물이탈횡령죄로 신고하려합니다.

비대면로 중고거래( 선입금 받은 후 약속한 장소- 저희 집 앞에 물건을 두면, 구매자가 가져가는 방식) 중 거래를 약속한 물건 외에 다른 물건a를 가져갔습니다.

제가 a도 가져간 거냐고 묻자, 자기에게 주는 건 줄 알았다고 합니다.

제가 a를 돌려달라고 하자 '자기에게 좋게 말하지 않아서 돌려주기 싫다'고 합니다.

점유물이탈죄 신고 가능한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1. 결론
      중고거래 과정에서 약속하지 않은 물건을 가져간 행위는 점유이탈물횡령죄보다는 절도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점유이탈물횡령죄는 소유자의 점유를 이탈한 물건을 습득한 경우에 적용되는데, 이번 상황은 판매자가 여전히 점유 의사를 가지고 있던 상태에서 타인이 무단으로 가져간 것이므로 절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찰에 절도죄로 신고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2. 법률적 근거
      형법은 점유이탈물횡령죄와 절도죄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점유이탈물횡령죄는 잃어버린 물건이나 타인의 관리가 미치지 않는 상태의 물건을 취득했을 때 성립합니다. 반면, 특정 물건을 특정 장소에 보관하고 있는 경우에는 여전히 소유자의 사실상 지배가 유지되고 있으므로, 이를 임의로 가져간 경우에는 절도죄가 문제됩니다.

    3. 판단 기준
      문제가 된 물건이 판매 목적의 대상이 아니었고, 소유자의 동의 없이 가져간 점에서 불법영득의 의사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주는 줄 알았다’고 주장하더라도, 돌려달라는 요구를 거절하고 반환을 거부한 이상 범죄 성립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기분이 나빠서 돌려주지 않겠다’는 태도는 고의성을 뒷받침하는 정황으로 보입니다.

    4. 입증 방법
      거래 당시의 대화 내용, 물건을 놓아둔 장소와 상황을 입증할 수 있는 사진이나 CCTV 영상, 상대방의 발언이 기록된 메시지 등을 증거로 확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경찰에 진술할 때는 거래의 약정 내용과 물건의 소유·관리 의사를 명확히 설명해야 하며, 피해 사실을 구체적으로 입증하면 수사기관에서 범죄 성립 여부를 쉽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5. 결론적 제언
      이번 사건은 점유이탈물횡령죄보다 절도죄 적용이 타당하며, 피해자는 이를 근거로 경찰에 신고하면 됩니다. 초기 대응에서 증거를 충분히 제시하고, 상대방이 반환을 거부한 정황을 강조하는 것이 수사와 처벌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지정된 장소에 둔 물건은 점유이탈물이라고 보기 어려워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아니라 절도죄로 고소를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네 가능하겠습니다. 적어도 물건을 반환하지 않는 것은 횡령행위로 볼 여지가 많기에 신고 후 수사를 요청해주시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거래 물품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가져가서 반환을 하지 않는 것은 점유 이탈물 횡령이나 단순 횡령이 성립할 수 있는 것이고 상대방이 실제로 착각했다고 입증되는 경우에도 반환을 거부하는 것은 횡령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