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 위반으로 고소하여 감빵에 넣는다며 2천만원의 합의금을 요구합니다....
카카오톡 채널에 지인들 연락처를 등록해서 모임 활용에 사용하였습니다.
(모임 홈페이지를 만들어서 가입하면 신규 축하금을 준다는 것을 홍보하였음)
그 중 한 명이 무단으로 개인정보를 사용했다며 고소하여 징역을 살게 한다면서 1천만원의 합의금을 요구하는 상황입니다.
제가 무단으로 개인정보를 추출한 것도 아니고 제 지인이었던 사람의 연락처를 그냥 카카오톡 채널에 등록해서 메세지를 발송한것 뿐인데.. 이것이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이 되나요?
무죄라면 합의금을 저렇게 요구하는데 변호사님 조력을 받아 반대로 협박죄로 고소할 여지는 없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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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 범죄가 성립할 만한 상황은 아니라고 보이며
오히려 상대방의 행위는 공갈행위로 판단됩니다. 고소하실 수도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