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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특한악어71
기특한악어7123.03.27

개인정보 보호 위반으로 고소하여 감빵에 넣는다며 2천만원의 합의금을 요구합니다....

카카오톡 채널에 지인들 연락처를 등록해서 모임 활용에 사용하였습니다.

(모임 홈페이지를 만들어서 가입하면 신규 축하금을 준다는 것을 홍보하였음)

그 중 한 명이 무단으로 개인정보를 사용했다며 고소하여 징역을 살게 한다면서 1천만원의 합의금을 요구하는 상황입니다.

제가 무단으로 개인정보를 추출한 것도 아니고 제 지인이었던 사람의 연락처를 그냥 카카오톡 채널에 등록해서 메세지를 발송한것 뿐인데.. 이것이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이 되나요?

무죄라면 합의금을 저렇게 요구하는데 변호사님 조력을 받아 반대로 협박죄로 고소할 여지는 없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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