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상여항목 누락된 경우
근로계약서에 월급여에 대한 항목만 명시되어있고
잡오퍼상이나 회사규정집에는 명시되어있는 상여, 성과 항목이 누락되어 있는데요. 추후에 문제의 소지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조우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서에 상여, 성과 항목을 포함한 임금을 명시해야합니다.
그러나 실무적으로는 기본급, 주휴수당, 고정연장근로수당을 적고
상여, 성과 항목 등 변동이 큰 금액을 취업규칙에 명시했다면
근로계약서에 기재하지 않았더라도 크게 문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여금이나 성과급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취업규칙에 근거하여 상여금 내지 성과급이 지급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취업규칙에 따릅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상 상여, 성과급 항목이 있다면 근로계약서에도 이를 명시해야 합니다만, 명시하지 않더라도 취업규칙에 있으면 실제로 문제가 될 일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에 관한 사항은 서면으로 명시해야할 뿐만 아니라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어야 하므로, 해당 상여금 및 성과급이 임금에 해당할 경우 근로계약서상에 이를 기재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어야 합니다(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서는 임금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매월 지급되는 급여임에도 별도 기재하지 않은 경우에는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