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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상여항목 누락된 경우

근로계약서에 월급여에 대한 항목만 명시되어있고

잡오퍼상이나 회사규정집에는 명시되어있는 상여, 성과 항목이 누락되어 있는데요. 추후에 문제의 소지가 있나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조우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서에 상여, 성과 항목을 포함한 임금을 명시해야합니다.

      그러나 실무적으로는 기본급, 주휴수당, 고정연장근로수당을 적고

      상여, 성과 항목 등 변동이 큰 금액을 취업규칙에 명시했다면

      근로계약서에 기재하지 않았더라도 크게 문제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여금이나 성과급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취업규칙에 근거하여 상여금 내지 성과급이 지급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취업규칙에 따릅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상 상여, 성과급 항목이 있다면 근로계약서에도 이를 명시해야 합니다만, 명시하지 않더라도 취업규칙에 있으면 실제로 문제가 될 일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에 관한 사항은 서면으로 명시해야할 뿐만 아니라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어야 하므로, 해당 상여금 및 성과급이 임금에 해당할 경우 근로계약서상에 이를 기재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어야 합니다(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서는 임금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매월 지급되는 급여임에도 별도 기재하지 않은 경우에는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