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고정연장수당이 빠질 수 있는 항목인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회사는 포괄임금제를 사용중입니다.
근로계약서 내 수당내용중 현장직분들이 고정연장수당이라는 항목이있는데.
이부분 엑셀서식은 [통상시급 * 18시간 *1.5]로 잡혀있더라고요.
사유: 제가 이번에 급여 대장 작성시 서식을 잘못만져서 고정연장수당을 누락했습니다.
<기본급+ 식대+ 직책수당 > 으로만 세전금액 제작해서 지급함...
하여, 지급 하기위해 보고했는데 대표자는 근로자의 격주근무를 할때의 수당이기에
격주근무가 없을시엔 빠질 수 있는 항목이라고 얘기를 하셔서요 ㅠㅠㅠㅠ
격주근무외에 근무를 하는건 추가수당또는 연장수당으로해서 지급되고있습니다.
위의 내용과 같이 고정연장수당이라고 잡혀있는 수당은 대표자의 말처럼 격주주말근무가 없으면 뺄 수 있는 항목이 맞는지 문의드려요.
a 직원 급여계약서 내용 (아래)
기본급 2,754,918 (209시간)
고정연장 420,492 (18시간)
식대 100,000
직책수당 400,000
연차수당 124,590 (8시간)
합 : 3,800,000 원입니다.
실제로 연차는 미사용시 분기별로 수당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제가 수당제도있는 회사는 처음이어서 고정연장이라는 항목으로 저렇게 급여계약서에있는 항목을 격주근무를 안해서 뺀다는 말이 맞는건지... 아니면 말그대로 고정이라서 계속진행하는게 맞는건지. 노무사님에 조언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