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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큼성큼걷는펭귄836
성큼성큼걷는펭귄83623.01.12

재산 상속 시 고인이 작성해둔 유서가 어떻게 작용하나요?

우울증 어머니를 모시고 살고 있습니다.

위로 형이 있으나 주말에 들릴 뿐 금전적 도움은 없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게 되면 고인이 생전에 친필로 작성한 유서가 재산상속 과정에서 어떻게 작용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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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유언은 민법에 따라 엄격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법적 효력을 발생하게 되며, 단지 친필이라는 것만으로 법적 효력을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민법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1065조(유언의 보통방식) 유언의 방식은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와 구수증서의 5종으로 한다.

    제1066조(자필증서에 의한 유언) ①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그 전문과 연월일, 주소, 성명을 자서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증서에 문자의 삽입, 삭제 또는 변경을 함에는 유언자가 이를 자서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제1073조(유언의 효력발생시기) ①유언은 유언자가 사망한 때로부터 그 효력이 생긴다.

    ②유언에 정지조건이 있는 경우에 그 조건이 유언자의 사망후에 성취한 때에는 그 조건성취한 때로부터 유언의 효력이 생긴다.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그 형식을 모두 갖추어야 효력이 있습니다.

    효력을 갖춘경우 유언대로 효과가 발생하나, 만일 다른 상속인의 유류분을 침해한다면 침해받은 상속인은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인이 작성한 유서가 민법상 규정에 적합한 것이라면, 상속인들은 유서내용에 따른 의무를 부담합니다. 즉, 유서에 특정인에게 재산을 주도록 기재되어 있다면 그에 따라 지급하고, 유류분침해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민법상 유언의 효력이 발생하려면 법에서 정해진 방식에 따라야 합니다. 사안에서는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이 문제될 것으로 보이는데 요건에 부합하게 작성되었다면 유언의 효력이 인정될 것입니다. 다만 어머님이 유언으로 모든 재산을 질문하신 분에게 증여하기로 하셨다 하더라도 형의 유류분(법이 최소한 보장하는 상속분으로서 법정상속분의 1/2) 한도에서는 형도 상속을 받게 될 것입니다.


    관련법령

    민법

    제1065조(유언의 보통방식) 유언의 방식은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와 구수증서의 5종으로 한다.

    제1066조(자필증서에 의한 유언) ①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그 전문과 연월일, 주소, 성명을 자서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증서에 문자의 삽입, 삭제 또는 변경을 함에는 유언자가 이를 자서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제1067조(녹음에 의한 유언) 녹음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유언의 취지, 그 성명과 연월일을 구술하고 이에 참여한 증인이 유언의 정확함과 그 성명을 구술하여야 한다.

    제1068조(공정증서에 의한 유언)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증인 2인이 참여한 공증인의 면전에서 유언의 취지를 구수하고 공증인이 이를 필기낭독하여 유언자와 증인이 그 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제1069조(비밀증서에 의한 유언) ①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필자의 성명을 기입한 증서를 엄봉날인하고 이를 2인 이상의 증인의 면전에 제출하여 자기의 유언서임을 표시한 후 그 봉서표면에 제출연월일을 기재하고 유언자와 증인이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방식에 의한 유언봉서는 그 표면에 기재된 날로부터 5일내에 공증인 또는 법원서기에게 제출하여 그 봉인상에 확정일자인을 받아야 한다.

    제1070조(구수증서에 의한 유언) ①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은 질병 기타 급박한 사유로 인하여 전4조의 방식에 의할 수 없는 경우에 유언자가 2인 이상의 증인의 참여로 그 1인에게 유언의 취지를 구수하고 그 구수를 받은 자가 이를 필기낭독하여 유언자의 증인이 그 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방식에 의한 유언은 그 증인 또는 이해관계인이 급박한 사유의 종료한 날로부터 7일내에 법원에 그 검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1063조제2항의 규정은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071조(비밀증서에 의한 유언의 전환)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이 그 방식에 흠결이 있는 경우에 그 증서가 자필증서의 방식에 적합한 때에는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으로 본다.

    제1072조(증인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유언에 참여하는 증인이 되지 못한다.

    1. 미성년자

    2. 피성년후견인과 피한정후견인

    3. 유언으로 이익을 받을 사람, 그의 배우자와 직계혈족

    ②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에는 「공증인법」에 따른 결격자는 증인이 되지 못한다.

    [전문개정 2011. 3. 7.]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친필 작성 유언장에 대해서는 민법에서 엄격하게 요건을 갖추어 일부라도 흠결이 있으면 무효가 됩니다. 해당 유언장의 형식 등과 유효 여부를 확인 후에 유언장 집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유언 내용이 유효한 경우 그에 따라 집행을 할 수 있으나 유류분 등에 대해서는 각 상속인들에게 고유하게 인정되어 유류분 범위까지 침해하기는 어렵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