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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에띄게확신하는스컹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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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분양하는 교산푸르지오 청약 질문드립니다

현재 30살이며 어머님과 형 이렇게 셋이 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 공동명의라 1주택인 상황입니다

그래서 청약이 쉽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공급 추첨제라는 걸로 기회가 아에 없진 않다고 들었습니다 이번 교산 푸르지오 일반 공급 추첨제로 신청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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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청약의 경우 공공분양일 경우 무주택자에게만 기회가 있고 민간분양일 경우 75% 무주택자에게 먼저 배정을 하고 남은 25% 물량은 75% 무주택자경쟁에서 떨어진 사람들고 1주택자들이 함께 추첨을 통해서 선정이 되는 방식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교산 푸르지오의 경우 공공분양이므로 무주택자에게만 기회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정리해보면
    30살 / 어머님·형과 공동명의 1주택 보유 / 교산 푸르지오 청약 일반공급 추첨제 문의 주셨는데요.

    말씀처럼 1주택자라도 일반공급 ‘추첨제’ 물량엔 청약이 가능한 경우가 있어요. 제가 교산 푸르지오 청약 제도랑 규칙을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교산 푸르지오 일반공급 청약 추첨제 가능 여부

    교산 신도시는 공공택지이기 때문에 민간분양이라도 ‘공공택지 특별공급’과 ‘공공택지 일반공급’ 규칙이 적용돼요.

    공공택지 민간분양 일반공급 규칙

    전용 85㎡ 이하 : 25% 추첨제

    전용 85㎡ 초과 : 70% 추첨제

    첨제 청약 가능 대상

    무주택자 우선

    1주택자도 신청 가능하나, 당첨 시 ‘6개월 이내 기존주택 처분 조건’

    단, 과거 5년 내 당첨 이력 없고, 청약통장 가입 기간·예치금 충족 시 가능

    즉, 1주택자도 일반공급 추첨제 물량에는 청약 가능합니다.

    다만, 당첨되면 기존주택 6개월 안에 처분 조건

    그리고 5년 내 당첨 이력 없어야 함

    이걸 만족해야 해요. 참고하세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세대주로 등록되어 있지 않다면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청약이 제한될수 있습니다

    ,가입기간과 예치금 충족을 해야 합니다

    ,소득과 자산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러한 조건을 충족하신다면 일반공급 추첨제로 청약 신청이 가능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세대주만 청약이 가능하므로 세대주로 등록이 되어있는지 확인하셔야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청약홈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검색에 따르면 교산 푸르지오 일반청약의 경우 공공분양에 해당되고, 그에 따라 무주택 세대주가 필수요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첨제가 별도 존재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청약자격요건에는 충족이 되어야 하기에 1주택자의 경우 일반1순위청약은 어려울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산푸르지오 추첨제 청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입주자 모집 공고문을 보시면 자세하게 나왔습니다.

    일반공급 기준

    • 경기도 하남시 및 수도권(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원

    • 12회 이상 청약통장 납입

    • 지역우선 : 하남시 1년(30%), 경기도 6개월(20%), 수도권(50%) 우선공급

    • 전용 60m2이하 : 소득100%이라 부동산(2.15억 이하) 및 자동차(3803만원 이하) 적용

    • 당첨자 선정(우선공급 80%) : 순차제 적용(무주택 기간+청약통장납입액 많은 순)

    • 당첨자 선정(잔여공급 20%) : 추첨제 적용

    20%잔여 공급에 지원하시면 될 듯 합니다. 확률은 크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