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사기 당하지 않으려면 어찌 해야하나요?
요즘 뉴스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오피스텔 전세 사기를 보니 나라도 당할 수 있을듯 한데요.
사기 당하지 않는 방법은 어떤게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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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하기위해 현장주택을 임장하여, 등기부등본을 조회하여 가등기 가압류 가처분 위반건축물 등 소유권 관계를 확인합니다.
임대차하려는 주택의 kb주택시세 가격을 확인하고, 조세체납이나 근저당이 없는 주택을 선택하고, 다만 선순위채권이 있더라도 선순위채권과 전세보증금을 더한 금액이 주택가격의 90%(다가구주택의 경우 80%)이하인 주택에 대하여,
전세반환 보증보험가입을 하는게 대체로 안전한 대책인데, 등록된 공인중개사를 통하여 계약한 건으로서 확정일자를 받은 임대차계약서로 전세기간 1/2이내에 가입신청 하셔야 합니다.
계약을 할 때에는 소유자본인과 직접 신분증으로 본인확인을 거쳐 대면계약 하시고, 잔금후 전입하여 반드시 확정일자를 받아 놓으셔야 합니다. 주택시세확인, 소유자본인확인. 선순위채권확인. 조세 체납여부를 확인. 등기부 소유권확인, 전세반환 보증보험가입하기 등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목적물의 시세파학이 중요합니다.
터무니없이 높게불러 전세금을 높게 측정합니다.
대출이있는집은 피하시는게 좋고 계약때 임대인의 국세 및 지방세 미납이없는지 확인하시고 전세보증보험을 반듯이 가입하셔야 보증금을 지킬수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