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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4.22

전세 사기 당하지 않으려면 어찌 해야하나요?

요즘 뉴스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오피스텔 전세 사기를 보니 나라도 당할 수 있을듯 한데요.

사기 당하지 않는 방법은 어떤게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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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박어상 공인중개사blue-check
    박어상 공인중개사23.04.22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하기위해 현장주택을 임장하여, 등기부등본을 조회하여 가등기 가압류 가처분 위반건축물 등 소유권 관계를 확인합니다.

    임대차하려는 주택의 kb주택시세 가격을 확인하고, 조세체납이나 근저당이 없는 주택을 선택하고, 다만 선순위채권이 있더라도 선순위채권과 전세보증금을 더한 금액이 주택가격의 90%(다가구주택의 경우 80%)이하인 주택에 대하여,

    전세반환 보증보험가입을 하는게 대체로 안전한 대책인데, 등록된 공인중개사를 통하여 계약한 건으로서 확정일자를 받은 임대차계약서로 전세기간 1/2이내에 가입신청 하셔야 합니다.

    계약을 할 때에는 소유자본인과 직접 신분증으로 본인확인을 거쳐 대면계약 하시고, 잔금후 전입하여 반드시 확정일자를 받아 놓으셔야 합니다. 주택시세확인, 소유자본인확인. 선순위채권확인. 조세 체납여부를 확인. 등기부 소유권확인, 전세반환 보증보험가입하기 등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목적물의 시세파학이 중요합니다.

    터무니없이 높게불러 전세금을 높게 측정합니다.

    대출이있는집은 피하시는게 좋고 계약때 임대인의 국세 및 지방세 미납이없는지 확인하시고 전세보증보험을 반듯이 가입하셔야 보증금을 지킬수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