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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파껍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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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에서 ‘상식적으로 당연하다’는 판단을 객관적인 기준으로 만들 수 있을까요?

같은 사건도 사람과 상황에 따라 상식의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에서 상식과 객관성을 조화시키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성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상식이 무엇인지에 대한 여러 가지 논란의 소지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해당 내용을 기준으로 하기에는 다소 적절하지 않아 보입니다.

    물론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있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상식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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