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갑자기 궁금해집니다 이미 연봉의 25프로를 신용카드로 사용햇고 이제 신용카드 단기대출100만원을

갑자기 궁금해집니다 이미 연봉의 25프로를 신용카드로 사용햇고 이제 신용카드 단기대출 100만원을 받아(한달 이자 2만원) 체크카드를 사용하게 되면 연말정산 때 많이 돌려받을 수 있는 것 인가요? 어쨋든 대출은 햇지만 체크카드로 현금을 쓴 부분이니 30프로로 적용이 되나요? 공제가? 그렇다면 계속 이렇게 사용하는게 이득 아닌가요? 단기 대출 이자도 얼마 안나오는데,,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시 카드 등의 소득공제 한도는 약 300만원입니다. 따라서 많이 지출하더라도 소득공제는 일정한도가 있으므로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소득공제의 절세효과는 소득공제금액 x 본인의 종합소득세율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