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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탕한참매113
호탕한참매11323.09.23

연말정산 대비 체크카드 신용카드 사용방법 질문올립니담?

제가 세전 연봉 약 4천 세후 3천3백 정도 됩니다

25%정도 신용카드쓰고 체크카드를 쓰는게 좋다는 약간의 정보를 취득했지만 잘 모르겠습니닷


세전 대비로 해서 1천만원 정도만 신용카드 쓰고 나머지는 체크카드를 쓰는게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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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세전 총급여의 약 25% (4천만원의 4분의 1 인 1천만원)까지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초과분에 대해서는 체크카드 사용이 소득공제 측면에서 유리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액(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모두 포함)이 총 급여의 25%를 초과하는 사용분만 공제대상금액이 됩니다.

    공제대상 금액 중 신용카드 사용분은 15%,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은 30%의 소득공제율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총 급여액의 25%까지는 어떤 결제수단을 이용하든 세부담 측면에서는 무차별하며, 25%를 초과하는 부분에서는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 사용이 세부담에 유리합니다.

    참고로, 체크카드보다는 신용카드가 카드혜택 등이 더 많으므로 25% 이하 금액은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고 하는 것이지 신용카드를 사용 시 세부담이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회사에 근무하면서 회사로부터 받는 매월분 급여, 각종 수당, 상여금

    등은 모두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포함되어 근로소득 연말정산 대상이 됩니다.

    이 경우 당해 과세기간에 근로자가 신용카드,직불카드, 현금영수증 등을 사용하는 경우

    근로소득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해서 사용하는 경우에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전통시장 사용분과 대중교통 이용분은 사용액에 대해 40%, 총급여액 7,500만원 이하

    근로자가 도서, 공연, 미술관, 박물관, 영화관 등에서의 사용분은 30%, 기타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사용분은 사용액에 대하여 305 소득공제 적용 가능함으로 근로소득세 절세

    목적인 경우 신용카드 보다는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등을 사용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본인 연간 급여의 25%까지는 신용카드를 사용하시고 그 이후 공제가 적용되는 지출분부터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를 사용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