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동산 계약시 주의해야할 사항에 대해
부동산 계약시 주의해야할 사항에 대해
현재 무주택세대주고 여태 쭉 무주택 세대주였습니다
우선 서울에서 보증금3천에 15만원 월세 계약할때
5천5천만 이하라 전세보증보험없어도 안전하다는데 전세권 설정?이란걸 안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전세사기는 철저히 준비해도 작정하면 당할수밖에 없다던데요
그리고 위의 부동산임대차 임차인으로 계약후 전입신고후 살면서 서울에서 약1~2억정도의 빌라같은 곳들을 매입한다면 매입후에도 보증금3천에 15 여기 보증금 여전히 안전한지도 궁금하고요
매입할때 몇건 얼마까지는 안전? 그이상은 힘듬? 이런 조건이 있을지 알고 싶고
서울에서 주택청약할때 무주택 세대주 기간에 포함되려면 집몇개에 몇억이하(5억?정도로 기억함)까지여야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해당 부동산에 선순위 담보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시고 부동산의 시세 대비 보증금액이 60% 이하이지 여부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전입신고와 인도를 받아 점유를 하시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확보되므로 꼭 전세권을 설정하실 필요는 없으십니다.
한편 빌라 매입과 보증금 반환은 전혀 무관하신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