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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호한거북이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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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예방법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올해 4월 서울 거주 목적으로 전세(원룸 투룸 오피스텔 등) 구하려고합니다.

최소 1.5억 이상은 줘야 적당한 집을 살 수가 있는것같네요.. 큰 돈이 들어가서 걱정이 되는데 집주인과 직접 계약하기, 전세보험 들기, 전입신고 하기 이런 기본적인 주의 사항 말고 따 있을까요?

특히 건물 용도가 너무 다양해 계약시 주의 해야할 용도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다가구 주택, 다세대주택, 공동주택, 근린생활시설, 다중주택, 단독주택 등등)

예를들면 다가구 주택은 주인 1명이 건물 1개 관리로 전세 사기가 많다. 근린생활시설은 대출이 잘 안나올수도 있다. 이런것들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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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말씀하신 부분들만 잘 유의하셔도 크게 문제되지는

      않을거 같습니다. 다만, 전세 계약은 거래금액도 크고

      빈번한 계약이 아니기에 안전한 거래를 위해 공인중개

      사가 있는 중개사무소를 통한 계약을 추천드립니다.

      위에 말씀하신 부분들을 사전에 확인하고 미리 체크

      하여 안전한 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곳이 공인중개사

      주된업무 입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 계약시

      가. 등기사항 전부증명서를 출력하여 소유자, 권리제한여부 등을 확인

      나. 계약서 작성은 등기상 소유자와 계약체결(대리인이 오는 경우 소유자의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준비)

      다. 임차주택 예상가격 > 선순위 근저당 + 전체보증금보다 높은 물건을 선택

      2. 중도금, 잔금 지급 및 후속조치

      가. 지급전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열람, 권리변동여부 확인

      나. 입주 전에 시설물 상태 확인후 입주

      다. 전입신고 등을 하여 대항력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