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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쾌한노루91
본인 및 배우자 각기 주택 1채를 소유하고 있고
본인 명의의 주택을 임대 하여 매월 말일 월 임대료를 받고 있다가
작년 4월 23일 경에 이혼을 하였습니다.
올해에 2024년도 임대 소득 신고를 분리 과세로 할 예정인데
작년 4월 30일 에 입금된 임대료도 신고 금액에 포함하여 신고하여야 하는지 여부를 전문가의 도움을 받고 싶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참고로 공시가격 12억 이하 1주택자의 주택임대소득은 비과세입니다. 이에 해당한다면 혼인기간에 발생한 소득만 신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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