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주택임대 분리과세소득 신고금액 범위를 문의합니다

본인 및 배우자 각기 주택 1채를 소유하고 있고

본인 명의의 주택을 임대 하여 매월 말일 월 임대료를 받고 있다가

작년 4월 23일 경에 이혼을 하였습니다.

올해에 2024년도 임대 소득 신고를 분리 과세로 할 예정인데

작년 4월 30일 에 입금된 임대료도 신고 금액에 포함하여 신고하여야 하는지 여부를 전문가의 도움을 받고 싶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참고로 공시가격 12억 이하 1주택자의 주택임대소득은 비과세입니다. 이에 해당한다면 혼인기간에 발생한 소득만 신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