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지급도 해석의 여지가 있나요??(미근로= 미지급이 아닌 다른 해석 가능??)
안녕하세요. 공공기관 인사팀 신입직원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아래 사례 들의의 경우에 대한, 주휴수당 지급 해석의 여지가 존재하는지 여쭙고자 합니다.
공공기관이다보니 해석의 여지 가능성에 대해서 민감하다보니 질문드리게 되었습니다.
2건의 케이스에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11월 2일(월)부터 ~ 11월 9(월)까지 근로기간
1) A라는 사람이 회사에 사전 통보하며, 개인적인 사정으로 11월 4일(수) 근무가 힘들것이라 말함. 계약기간을 끊어서
근무하는 상황이
11월 2일(월) ~ 3일(화) - 근로 // 11월 4일(수) - 근로계약 미체결 및 미근로 // 11월 5일(목) ~ 11월 9일(월) - 근로
※ 근로계약서는 2건 작성. 11월 8일(일)에 지급되는 주휴 수당은, 11월 5일(목)~11월 6일(금)의 금액만큼 지급
2) B라는 사람이 11월 2일(월)부터 ~ 11월 3일(화) 근무. 갑작스러운 회사 내 부서의 사정으로 인해서, 11월 5일(목)부터 11월 9일(월)까지 해당 일용직(아르바이트)를 재 고용함.
11월 2일(월) ~ 3일(화) - 근로 // 11월 4일(수) - 미근로 // 11월 5일(목) ~ 11월 9일(월) - 근로
※ 근로계약서 2건 작성. 11월 8일(일)에 지급되는 주휴 수당은, 11월 5일(목)~11월 6일(금)의 금액만큼 지급
질문입니다.
현재 공공기관에서 일용직(아르바이트, 건설직X)을 고용하는 상황입니다.
위의 사례들이 발생했는데, 주휴수당 미지급을 위해서, 계약을 끊어서 한다는 오해를 살 수 도있다는 내부지적을 받았습니다.
개인의 사유나 혹은 회사의 사정으로 계약기간을 중간에 끊고, 짧지않은 시간에 재고용을 했을 때, 주휴수당 지급건에 대한 다른 해석의 여지가있을까요?
※ 미근로=미지급의 해석이 아닌, 다른 해석이 가능한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