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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기한제비139
진기한제비13922.01.12

입사월에 연차미사용분 계산할때 주휴수당도 지급해야 되나요?

질문 그대로 잔여연차분에 대한 수당을 입사월에 지급할때 주 5일 일하면 주휴수당 지급하듯 미사용분 일수 계산해서 주휴수당도 지급해야 되는게 맞는건가요? 이런 질문은 또 처음이라 당황스러워서 질문 올려봅니다 ;;

일단 안주는게 맞는거라도 보는데.... 시원한 답변 부탁드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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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연차수당은 미사용일수에 대한 통상임금으로 산정합니다.

    2.연차수당 산정 시 주휴수당은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 그대로 잔여연차분에 대한 수당을 입사월에 지급할때 주 5일 일하면 주휴수당 지급하듯 미사용분 일수 계산해서 주휴수당도 지급해야 되는게 맞는건가요? 이런 질문은 또 처음이라 당황스러워서 질문 올려봅니다 ;;

    일단 안주는게 맞는거라도 보는데.... 시원한 답변 부탁드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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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이 잘 이해되지 않습니다.

    연차수당과 주휴수당은 별개입니다.

    연차수당 1개의 금액은 1일 통상임금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일간 소정근로일 개근하면 1개씩 발생하며,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40시간)*8시간*시급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은 "1일 통상임금 x 미사용 연차유급휴가 일수"로 산정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만약, 취업규칙 등에서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통상임금이 아닌 평균임금으로 지급한다고 규정한 경우 그에 따라 산정하여 지급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연차미사용 수당은 미사용한 일수만크만 산정하여 지급하면 되는 것이지, 미사용한 일수가 5일을 초과할 때마다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또한 1주 전부를 연차휴가를 사용하게 되면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 고용노동부의 입장이므로, 상기 질문의 경우 회사가 주휴수당을 지급의무가 없다고 답변 주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연차미사용분에 대해 연차수당지급시에는 주휴수당이 별도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5일 연차수당 지급 시 5일치에 대한 통상임금만 지급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의 요지를 이해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사용의 귀책사유로 인해 1년간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거나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할 시 수당으로 지급하는 것을 말하며, "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잔여연차휴가일수"로 산정한 금액으로 지급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 그대로 잔여연차분에 대한 수당을 입사월에 지급할때 주 5일 일하면 주휴수당 지급하듯 미사용분 일수 계산해서 주휴수당도 지급해야 되는게 맞는건가요

    미사용수당은 사용기간이 도과하여 수당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해당 주의 주휴수당 요건충족여부와는 무관합니다.


  •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원칙적으로 주휴수당은 1.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2. 소정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발생합니다. 따라서 시급제로써 월 임금을 지급받으시는데 주휴수당을 받지 못한 것이라면 이에 대한 체불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차휴가 미사용수당과 주휴수당은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질문의 취지를 정확히 이해하기 어렵습니다.